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의 주식 계좌로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주식이 AI 관련 종목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 문제의 장면
2023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 주식을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계좌는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관 '차○○' 명의의 계좌였으며, 거래 종목은 모두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이었다.
- 네이버 150주
- 카카오페이 537주
- LG CNS 420주
→ 매입 금액은 약 1억 원 이상
🔍 의혹의 핵심
-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 →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
- AI 정책 담당 국정기획위원으로서 관련 종목 투자 → 이해충돌 의혹
- 주식 보유 내역 미공개 → 3월 재산 공개 시 주식 보유 '0건'
게다가 이 의원은 과거에도 2023년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 여야 반응
- 국민의힘: "즉각 위원장직 사퇴 및 형사 고발"
- 정청래 민주당 대표: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 지시"
- 이춘석 의원 입장:
- “차명 거래는 아니다”
- “본회의장에서 주식 확인한 건 사과”
- “당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좌관의 휴대폰을 실수로 가져갔다"는 해명이 납득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 법적 쟁점
금융실명제법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만약 차명 거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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