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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국회 본회의장 주식 거래 논란, 이춘석 의원 '차명 의혹' 터지다

by 파랑차 2025. 8. 5.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의 주식 계좌로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주식이 AI 관련 종목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 문제의 장면

2023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 주식을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계좌는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관 '차○○' 명의의 계좌였으며,  거래 종목은 모두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이었다.

  • 네이버 150주
  • 카카오페이 537주
  • LG CNS 420주
    매입 금액은 약 1억 원 이상

🔍 의혹의 핵심

  •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 →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
  • AI 정책 담당 국정기획위원으로서 관련 종목 투자 → 이해충돌 의혹
  • 주식 보유 내역 미공개 → 3월 재산 공개 시 주식 보유 '0건'

게다가 이 의원은 과거에도 2023년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 여야 반응

  • 국민의힘: "즉각 위원장직 사퇴 및 형사 고발"
  • 정청래 민주당 대표: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 지시"
  • 이춘석 의원 입장:
    • “차명 거래는 아니다”
    • “본회의장에서 주식 확인한 건 사과”
    • “당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좌관의 휴대폰을 실수로 가져갔다"는 해명이 납득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 법적 쟁점

금융실명제법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만약 차명 거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